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자동 계산 해주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부터 근로자별 출·퇴근 시간만 입력하면 월별 임금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임금 돋보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이 무료로 배포됐지만 활용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 개선을 시작했고, 공인노무사회,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의 검증을 거쳐 기능을 대폭 보완했습니다.
‘임금 돋보기’를 이용하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세금·사회보험료 계산,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임금 자동 계산 등이 가능해집니다.
‘임금 돋보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4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22일 정식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