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회가 지난해 수립한 공공기관 유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의 주민등록연계 시스템 등을 점검한 결과, 절반 정도가 시스템별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관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나 사전·사후 절차 도입 등의 과제는 여전히 미흡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7일) 제21회 전체회의에서 주민등록 연계 등 62개 집중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시정·개선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일반 국민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유출방지 대책’을 수립한 뒤 올해부터 3년 동안 안전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 연계 등 주요 단일접속시스템 55개와 교육분야 시스템 7개 등 총 62개 시스템에 대해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 여부, 안전조치 방안 수립 등 10개 분야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의 경우 이행률이 90%, 안전조치방안 수립은 48%, 전담인력 확보도 평균 1.7명 등으로 개선됐다고 개보위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수탁기관 간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회 설치 이행률은 34%, 취급자의 신속한 현행화를 위한 인사정보 연계도 29%에 그쳤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시스템 운영기관 18곳에 대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점검이 예정된 시스템 운영기관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개선작업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51곳의 개인정보 정책이나 제도 정비 내용을 등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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