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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법적인 고가 자동차 보유나 외부 고가 자동차의 장기 주차를 제한하는 규약을 배포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SH는 고가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지난 5일부터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시행된 것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외부 차의 주차는 철저하게 단속·제한되고 임차인의 경우에도 기준가액 미만의 차량만 주차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또 입주 세대를 방문하는 차량은 주차 총량제에 따라 1대당 최대 3일(회), 세대당 월 최대 120시간 동안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SH는 그동안 입주 당시 자동차 기준가액(2023년 기준 3,683만 원) 이하의 차를 소유했던 입주자가 추후 이를 초과하는 차를 소유하거나 입주 자격과 상관없는 지분공유 차, 법인·회사차 등으로 고가차를 사용할 경우 이를 제한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관할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차량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37대가 기준가액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공유 차도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를 소유하는 등 입주 자격을 위반하면 재계약을 할 수 없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초과 기준에서 고가 차량이 있을 경우 1회 재계약을 불허하는 지침을 지난 5일 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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