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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1일부터 출마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가 금지됩니다.

또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공무원 등의 입후보 등도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오는 29일부터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면서 “AI감별반을 11일부터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됩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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