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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 적용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됩니다.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 자격시험에서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국정과제 관련, 개선 방안을 각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2021년부터 이미 도입됐으며,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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