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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자재 업체 세진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수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대금을 깎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세진중공업은 초대형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과 자재를 만드는 조선기자재 분야에서 국내 1위인 업체입니다.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선실 내 거주공간(목의장) 공사를 70건 위탁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단가를 1억 3,000만 원 내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엔 전년 대비 단가를 10% 내렸습니다. 2018년 제조 부문 평균 임금이 5.1% 올랐는데도,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탁공사 하도급 대금을 오히려 10% 깎은 겁니다.

2019년엔 선박 종류별로 0.6%, 1.1%, 4.7%씩 단가를 내렸습니다.

공사 항목별로 작업 내용·방법·소요 시간·인력 등이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내렸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내려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건 법 위반입니다.

또 하도급 업체가 깎여진 단가에 협조하지 않으면 거래를 끊을 수도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피해 업체는 2021년 2월 폐업했습니다. 해당 업체엔 많을 땐 30명이 일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폐업 이후 해당 업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세진중공업이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의 부당 감액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법 위반 금액인 1억 3,000만 원보다 많은 2억 2,0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을 때의 ‘정상적인 대금’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지급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한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세진중공업 제공]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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