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이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1일)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20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업전환 고용안정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25일 시행 예정입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이동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영향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수립 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요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습니다.
입법 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