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제약이 병원과 약국을 상대로 현금·금품 등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경보제약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3억 원과 교육 실시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경보제약은 종근당그룹 계열사로, 아토르바스타틴 등 항생제 제품을 주로 판매합니다.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약 5년 동안 병·의원과 약국 등 거래처 13곳에 현금 2억 7,7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회사는 거래처가 처방한 제품값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와, 자사 제품 처방을 적게 하는 거래처에는 따로 금품을 제공하는 ‘선지원 리베이트’로 나눠 대가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사 제품명을 은어로 써가며 보안을 유지했는데, 후지원 리베이트는 ‘플라톱’, 선지원 리베이트는 ‘싹콜’ 등으로 부르며 불법 행위를 감춰왔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경보제약의 이런 리베이트 행위가 전문의약품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어떤 제품에 대해 리베이트를 벌였는지 특정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의약품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경보제약이 병원에 수백억 원대 리베이트를 건넨 의혹을 추가로 포착해 지난달부터 본사와 수도권 사무소를 잇달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종근당홀딩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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