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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건물주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업주가 지적장애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살인을 유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업주가 해당 지적장애인을 수년 간 고용하며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 등도 추가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40대 남성 조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직원이던 지적장애인 김 모 씨에게 80대 건물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영등포 공공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피해자와 갈등을 빚었던 조 씨는 김 씨에게 거짓말을 해 김 씨가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의 단독범행일 뿐"이라며 살해 지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조 씨가 지적장애인인 김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하도록 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지난해 8월부터 김 씨에게 흉기와 복면 등 범행 도구를 사게 한 뒤, 범행 현장의 CCTV 카메라 방향을 돌려놓은 채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4년 전 김 씨에게 일자리를 주며 "나는 네 아빠로서, 네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김 씨의 신뢰를 얻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는 김 씨를 3년 4개월 동안 고용하며 임금을 주지 않고 김 씨의 장애인 수급비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조 씨에게 관련 혐의를 추가 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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