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개설해 5,800억 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오늘(12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OTC 업체 대표 40살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외 도주 중인 직원 2명은 기소 중지 조치했습니다.
900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도 이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OTC 거래소를 개설해 5,8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매매·알선·중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70억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속칭 '환치기'해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업체를 '국내 최대 코인 OTC'로 광고하며 여의도·강남·대림·부천 등 4곳에 오프라인 점포를 내고 환전영업소로 위장 영업하며 불법 OTC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거래소에서 비정상적인 고액 현금 거래와 불법·탈법 의심 거래가 다수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씨 형제도 사기로 취득한 400억여 원의 코인을 이곳에서 현금화하거나 차명 수표로 환전하고, 일부 피해금은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거래소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코인 사기 피의자는 수사 담당자에게 건넬 뇌물 명목의 10억 원 상당의 코인을 이곳에서 환전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 암시장이 다양한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사례가 최초로 확인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