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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제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10대 여학생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에 성 착취 영상을 올리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탐문 끝에 제주 시내 한 숙소에 거주하던 30대 남성을 어제(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여학생을 성 착취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트위터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채팅앱에서 만난 10대 성 착취 영상·유포한 30대 긴급체포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은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 랜덤채팅앱를 통해 한 고교 여학생과 만난 남성은 반복적인 대화로 친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이었습니다.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타인에 대한 통제력이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가스라이팅'도 반복됐습니다.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동시에 서로 사귀는 사이라는 인식을 끊임없이 여학생에게 주입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와 피해 학생과 성관계까지 하고 성관계 영상도 촬영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을 땐, 피해 학생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해 전송하게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남성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들을 트위터에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려 1년 동안 트위터에 성 착취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남성의 여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요구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여학생은 결별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그만 만나자'고 이야기하자, 그 때부터 이 남성은 끔찍한 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20여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사진을 계속 보내며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문자를 일삼기 시작한 겁니다.

피해 학생이 여러 차례 이어지는 전화를 받지 않자, '칼 들고 죽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남성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배포)과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남성의 추가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 조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끊이지 않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
 


성인 가해자들이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유도하고, 성착취까지 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 보고서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2020년 505명에서 2021년 1,01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중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 피해자 수는 2020년 85명에서 2021년 371명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4년 16.7개월에서 2021년 47개월로 늘며 처벌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20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의결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만든 범죄에 대해서는 5년에서 9년의 징역형을, 상습범에게는 최소 10년 6개월에서 최대 29년 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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