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늘(18일) 수원·남양주·안양·의정부·광명·화성·시흥 등 7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은 지난해 12월 2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지만, 상대적으로 원도심 소외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시행 및 행정지원을, 7개 시는 정책 이행 및 확산과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추진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원도심 지역의 공공 정비사업 시행 업무를 각각 수행하게 됩니다.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회계규정 및 종합관리스템 등 여러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7개 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만큼 더욱 현실성 있는 노후 계획도시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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