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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A 씨는 2018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곧바로 구속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됐습니다.

교정직원들이 A 씨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A 씨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구속 피고인 대기실 출입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구속피고인 대기실 바깥은 바로 법정입니다.

형사법정으로 뛰어들어 온 A 씨는 곧바로 재판정과 방청석 사이에 난 공간을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맞은편 법정 출입문으로 뛰어가 달아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법정에는 다른 수감자를 감시하던 교위 2명이 대기 중이던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법정에 나타난 A 씨를 향해 달려들었고, A 씨는 곧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도주미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도망친 건 맞지만…1·2심 "도주미수죄 무죄" 왜?

우리 형법은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망치는 경우를 도주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A 씨가 과연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인지, 즉 실형이 선고돼 신병이 구속된 상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달아났으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법한데요, 쟁점은 A 씨의 도주 시점이었습니다.

1심 서울남부지법은 A 씨에게 도주미수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재판받은 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 검사의 집행지휘에 따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급(검찰청법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 보인다) 직원이 같은 날 오후 2시 20분쯤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실에서 그 영장을 집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 씨가 달아난 건 남부지검 직원을 대면하기 전이었고, 따라서 도주한 시점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A 씨가 도주한 건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이전이어서 A 씨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고, 따라서 도주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주체가 아니어서 무죄란 겁니다.

검찰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도주 시점은) 재판장의 지휘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교도관의 보조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상태였다"면서 "위 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을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인치한 건 적법한 구금 또는 영장에 의한 구금을 위하여 적법하게 체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A 씨에게 도주미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고지를 했더라도 이는 구속영장 집행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교도관, 법원경위의 안내에 따라 임시적으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들어간 피고인을 도주죄에서 정한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금된 자'로 보는 건 형사소송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구속영장 집행이 개시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도주 위험의 우려만으로, 명문의 규정과 달리 검사가 구속영장 상단에 집행 지휘의 취지로 서명날인을 한 때에 곧바로 집행이 개시됐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1, 2심 모두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이었으니 도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 대법원 "영장 집행 적법하게 시작…도주미수죄 맞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A 씨에게 도주미수죄가 성립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가 법정에 재정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집행 일반에 관하여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를 제외하면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고 정하면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에 관하여도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인치하도록 지휘하였다면 집행 절차는 적법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A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교도관에게 A 씨를 피고인 대기실에 옮기라고 지휘하는 그 순간 '구속영장 집행'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된 상태에서 A 씨는 법정으로 뛰어드는 '필사의 도주'를 감행한 것이니 도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어 "구속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인계받아 구금을 담당하는 교도관이 법정에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였다면 구속의 목적이 적법하게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속영장 집행의 과정이 공개된 법정 및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절차적 권리 및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만한 위법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현행 실무대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구속영장이 검사에 의해 적법하게 집행지휘돼 피고인 신병이 확보됐다면,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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