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3월부터 축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하복부와 비뇨기 관련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초음파 검사 사유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2019년 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2019년에는 지급된 건강보험금이 503억여 원이었지만 2022년 808억여 원으로 늘어 과잉진료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0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