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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대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 시행을 미뤄선 안 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오늘(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즉시 적용하고, 더 실효적인 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등지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공당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용을 유예해 온 지난 2년간 무엇을 했기에 중소기업들이 살얼음을 겪고 있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며 “2년간의 법 적용 준비 기간 중소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했다면 이런 볼멘소리는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중소 영세 사업장이 어렵다는 핑계로 법의 시행을 또다시 늦추려 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목숨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해온 경영계의 잔인한 셈법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법은 이미 3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그 3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죽어 나갔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며 “법을 지킬 준비가 부족해서 법의 적용을 미룬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도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연장하려는 당정의 행위는 매우 잘못되었다”며 단순히 사람 수로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차별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이유가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면 국민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달라는 이유는 일터에서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 때문“이라며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여당과 경제단체들은 준비 부족과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법 적용을 2년 더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산재예방 직접예산 2조 원 확보 등을 법 적용 유예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법 적용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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