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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시 임차인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다가구 피해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합니다.

다가구 피해주택 매입 시 임차인별 임대조건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세 30% 수준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고, 피해자가 아닌 기존 임차인은 시세 50% 수준으로 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가구 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대상에 포함합니다.

해당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세대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 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 상향을 할 방침입니다.

다만, 불법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LH는 ▲전세임대 제도 확대 적용 ▲피해주택 매입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 적용 ▲주택매입 사전협의 접수 창구 확대 ▲매입제외 요건 해당 시 통보기간 단축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와 복잡한 권리관계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포함한 LH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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