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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력 하려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했고, 최소 3분 이상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최 씨 측은 줄곧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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