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오늘(22일) 선고 공판에서 오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55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와 당내 경선 기간 ‘단체별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오 지사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제주지역 모 비영리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정 중앙협력본부장과 김 대외협력특보 등 당시 캠프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었습니다.
또 협약식 비용을 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사단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협약식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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