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장애를 가진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냉난방도 되지 않는 비위생적인 집에서 함께 생활한 누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6일 70대 여성 A 씨를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01년 12월부터 21년 동안 중증 조현병 환자인 동생 B 씨의 치료를 거부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종교적인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