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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곧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주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은 다음 달 21일부터 3월 4일에 걸쳐 분포돼 있습니다.

연계가입을 신청하면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에 수령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 할 수 있으며, 은행 이자 외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 이자 소득 비과세로 최대 856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연 8.19~9.47%의 일반적금(60개월간 매월 70만 원 납입)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 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는 60개월(5년)로 가입자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낼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1월 25일~2월 22일 신청자는 2월 22일~3월 15일 중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2월 5일~2월 16일 신청자는 1인 가구의 경우 2월 26일~3월 15일 중, 2인 이상 가구는 3월 4일~3월 15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 신청이 가능하나 일시 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생애 주기상 청년기 유동성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유지한 청년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고, 혼인과 출산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주거 등 다른 청년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고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 제공]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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