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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두고, 법안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다시 한번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83만 7천 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 사업주나, 소액 건설현장에서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 주신다면, 민관은 합심하여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법안 즉시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개정안 통과 여부는 오늘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내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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