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SK실트론 사익 편취' 사건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오늘(24일) 최 회장과 SK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모두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SK주식회사는 2017년 반도체 웨이퍼 생산회사인 SK실트론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분 70.6%를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SK주식회사는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매입하지 않았고, 대신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29.4%를 매입했습니다.
공정위는 SK주식회사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면 상당한 이익이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 할 수 있도록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최 회장의 지분 매입이 '사업 기회 유용'을 통한 사익 편취로 보고, 최 회장과 SK주식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 회장과 SK주식회사는 공정위 판단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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