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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오늘(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 판결에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어 “당시 항소심에선 박 시장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돼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됐는데, 이후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이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지 않게 돼 사건을 심리할 수가 없는데, 2심은 사선 변호인에게 통지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심이 소송기록을 받은 때엔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 전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역시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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