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유하던 서울 동작경찰서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와 건물 등이 국유 재산으로 넘어갑니다.
대신 중랑 물재생센터 부지 등을 정부가 서울시로 넘기는 방식의 서울시·정부 간 국-공유재산 교환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5일)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 빌딩에서 서울시와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17개 광역지자체와 소유 관계를 정리하는 올해 첫 사례입니다.
소유관계 정리는 교차 점유(토지와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지자체로 각각 다른 경우)와 상호점유(국가·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빌리고 있는 경우)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교환대상 국유 재산에는 중랑 물재생센터 부지와 강북 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19필지, 액수로는 545억 원 규모가 선정됐습니다.
맞교환할 시유 재산은 동작경찰서 건물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와 건물 등 10필지 544억 원어치입니다.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교환을 계기로 노후 경찰관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교환을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다른 광역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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