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건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받고 승진 인사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이 경찰 치안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청구된 김 모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젯밤(25일) 늦게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치안감은 2022년 광주경찰청장 재임 당시 브로커를 통해 당시 경위였던 박 모 경감으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으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치안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경감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금품 교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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