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6년까지 방치된 빈집 100곳을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 등으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한 곳당 최대 3천만 원을 들여 철거와 보수 등을 하게 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철거지원 135곳, 보수지원 73곳, 울타리설치 지원 54곳 등 모두 262곳의 빈집을 정비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빈집 소유자가 별도 신청 기간이 아닌 언제든 정비를 신청하면 추가로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올해는 빈집정비 지원 외 도시 빈집 실태조사 비용도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심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빈집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