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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오늘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천 곳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이 시행령에 규정된 조치들입니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이나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오늘부터 확대 적용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은 83만 7천 곳으로 종사자는 약 800만 명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잦은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은 물론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이 됩니다.

한편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시간을 더 달라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끝나자,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기업의 조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법이 확대 적용되는 소규모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 공동으로 안전보건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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