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약 5년 간 재판을 받아온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먼저 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징용 재상고심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거 같다"며 청구 기각을 유도하는 듯한 양 전 대법원장 발언은 논의 과정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 보고서들 역시 법원행정처에서 통상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재판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인사 재량권이라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자들에게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이런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하동우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6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