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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퇴마의식을 빙자해 20여 명의 여성을 유사 강간하고 추행한 무속인의 아들이 고소한 피해자를 스토킹했다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직 공무원 20대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버지를 고소한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수 차례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고소 잘 받았다', '할 수 있는 고소 다 해주세요', '더해줘 더해줘'라고 보내는 등 7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했습니다.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연락 금지 조치 등을 받은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해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없는 점,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 성범죄 저지른 무속인 아버지는 징역 5년
 

무속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신당 사진

무속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신당 사진


A 씨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건 자신의 아버지와 관련된 일 때문이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무속인으로, 2019~2021년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 의식을 빙자해 20여 명의 여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대법원을 거쳐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아버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2차 가해를 일삼으며 스토킹한 겁니다.

이 무속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당에 온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 등의 말을 하며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겨 범행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언론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무속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무속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주로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의 여성들이 피해를 겪었는데, 수년이 흐른 지금도 일부 피해자는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를 스토킹한 아들 A 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됩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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