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쓴 공무원에게 일정 기간 보직 부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논란이 된 서울 관악구청이 해당 규정 시행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관악구청은 지난 24일 구청장 주재로 정책회의를 열고, 무보직 6급 직원에 대한 보직 부여 시 휴직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에서 '육아휴직'은 제외하고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 이유로는 "최근 육아휴직을 이유로 보직을 제한하는 것이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장려하는 기조에 반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저출산 극복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중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앞으로 운영될 조직문화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전반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 시내 자치구들이 육아휴직을 쓴 공무원에게 일정 기간 보직을 제한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관기사] [단독] 육아휴직 쓰면 ‘보직 제한’…“묵묵히 일한 직원 사기 저하”(2024.1.9. KBS ‘뉴스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관악구 제공]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