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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지방대학 소멸위기를 막고자 대학마다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있죠.

지난해 기준 전국 외국인 유학생은 18만 명가량인데요,

전북의 외국인 유학생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제도 자체가 미비해 학생 유치만큼이나 제도 개선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기만 전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정책국장과 함께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 대부분이 자비 유학생이고 이 가운데 75%가량이 중국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출신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전북 외국인 유학생 실태는 어떤가요?
 

답변


21년 기준으로 전주는 외국인이 약 1만2천명인데 이중 유학생이 4천5백명으로 약 39%입니다.

외국인 중 유학생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전북의 외국인 유학생 역시 전국 상황처럼 자비 유학생이 많고요,

중국, 베트남, 몽골, 미안먀등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유학생들은 2015년에는 2천7백명 정도였는데 2021년에는 8천5백명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에 가장 많이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전라북도 대학들이 인구 감소와 지방대 위기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비자 제한 대학으로 묶여 유학생 수가 줄어든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예원대 를 빼면 다른 대학은 유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들 유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일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답변


유학생중 대다수가 '유학생 시간제 취업'을 하지 않으면 유학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와 대학도 한국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곳이라며 '시간제 취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센터에서 유학생 201명으로 대상으로 노동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명 중 약 46명이 평균 백만원 정도의 임금 체불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01명 중 46명 약 23%인데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심지어 신고하지 않고 일한 유학생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유학생이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하자 경찰에 신고까지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체불임금을 당하고도 불이익이 두려워 대응하지 못하는 유학생이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사업주가 법무부에 유학생을 미신고 취업으로 신고할 경우 유학생이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매우 심각합니다.

1차 위반 시 취업금지와 벌금, 2차 위반 시 강제 출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인 유학생이 구직 과정에서 인권 침해사례까지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대부분 지인을 통해 알바를 소개받는데 201명 중 약 81명이 구직 과정 중에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58명이 반말, 고압적 언어와 태도였고, 48명이 한국말이 서툰 것에 대한 것과 언어 차별이었습니다.

36명이 사생활을 지나치게 물어보고 19명이 키, 몸무게 등 외모 차별을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일하다가 직장에서 경험한 인권 침해 중 70명이 고객이나 제3자로부터 욕설이나 폭언 등 인격적 무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임금과 수당을 한국인과 차별 받는다는 응답도 68명이었습니다.

사업주나 동료로 부터 욕설이나 폭언 등 인격적 무시를 당했다는 응답도 59명이었습니다.
 

앵커


유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제 취업 제도, 어떤 허점이 있길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가요?
 

답변


유학생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하는 신고인데요,

문제가 여럿입니다.

첫째, 시간제 취업 신고가 어렵고 번거롭다.

필요한 서류만 7가지이다.

방법이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신청일 기준 학점 C학점 미만 이거나 평균 출석률이 90% 미만이면 취업을 제한 받을 수 있다.

둘째, 입국 시기, 유학 과정, 한국어 등급에 따라 취업 허용 시간이 다르다.

입국 후 6개월 이내에는 취업이 불가하고 6개월 이후에도 어학연수 과정에 한국어 능력 수준이 2급이 안되면 주중 취업 시간이 10시간으로 제한된다.

셋째, 허용 업종이 너무 좁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용 분야는 일반 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중국 유학생이 중국어 강사로 취업 하지 못하거나, 영어가 모국어나 다름없이 사용하는 나라의 학생들이 영어 강사로 취업하는 것도 불법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유학 생활을 위해서는 시간제 취업이 꼭 필요함에도 미신고 상태로 취업을 하고 있다.
 

앵커


유학생들이 대학을 이탈 했을 때 학교에 주어지는 '유학생용 비자 발급 제한' 이라는 불이익 또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하는데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답변


최근 경기도의 한 대학이 어학 연수중인 유학생들의 이탈 우려를 이유로 연수 과정에서 본국으로 강제 출국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이탈률이 10%를 넘으면 유학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어떤 대학에서는 체포조까지 구성하여 이탈한 유학생을 잡으러 다닌다고 하는데요.

현실에 맞지 않는 유학생 취업제도와 규제 중심의 정책이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한국을 유학지로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라면 한국 정부와 대학은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탈을 목적으로 유학 온 학생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시간제 취업제도가 오히려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을 부추긴다면 강력한 규제와 단속 이전에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국과 동시에 노동 비자를 주되 학업을 병행해야 하므로 취업 시간은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

취업 허용 업종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졸업 후 취업연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 허용 업종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과 지자체의 유학생 시간제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한국의 인권, 시만사회단체, 노동단체의 따뜻한 관심과연대가 절실하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 ·구성:진경은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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