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에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경호) 심리로 오늘(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리기사 최 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징역과 다르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이 달라져 신빙성이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 결함을 주장하며 공소 사실을 부인해 왔는데, 오늘 법정에서 “차주와 같이 사투를 벌여가며 그 차를 멈추려고 했던 순간이 너무나 머릿속에 생생하고,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내용과 제가 운전하는 습관도 맞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20년 12월 9일 밤 9시 4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차량을 몰다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기일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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