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설 명절 전후로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관련 상품권은 설 명절 기간에만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으로 편성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각 공공기관이 설 명절 전에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