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설 연휴 항공권과 상품권, 택배 등의 피해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설연휴를 전후해 1∼2월 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항공권 467건, 상품권 260건, 택배 160건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과 같은 계약불이행 이후 배상 거부가 많았습니다.
상품권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90% 환급 또는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였습니다.
또, 택배는 물품 파손과 훼손, 배송 지연, 잘못 배송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명절 전후로 판매자가 상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따른 배상을 거부해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올해도 유사 피해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www.consumer.go.kr)나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www.ccn.go.kr)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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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