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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하며 장거리 이동할 때는 자동차보험 특약에 한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고향 가는 길에 오르기 전에는 보험사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오늘(4일)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우선 교대 운전에 대비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을 활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내 자동차보험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 특약은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해당 특약의 이름과 보장 조건 등은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낼 때를 대비해서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역시 출발 전날에 가입해야 0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사고를 냈다면 대인·대물 배상과 자기신체손해를 보상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내가 운전한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받으려면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험사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도 적극 활용할만합니다.

출발 전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전국 서비스 장소를 방문하면 타이어 공기압 측정과 워셔액 보충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와 금감원은 음복 등 술 마실 일이 있는 명절, 음주운전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시 운전자에게는 대임과 대물 사고 부담금이 각각 최대 2억 5천만 원, 7천만 원씩 부과됩니다.

보험업계가 설 연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는 하루 평균 1만 1,691건으로 평상시보다 12.6% 증가했습니다.

인적사고의 피해자 수도 5,717명으로 평상시보다 1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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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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