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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각종 범죄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막대한 벌금 등을 물게 되면서 그의 '부동산 제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 금액 납부를 위해 부동산 자산을 팔아야 할 수 있고, 정상적인 기업 운영도 제약을 받으며 트럼프 그룹이 역대 최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 공판에서 3억5천500만 달러(4천741억원)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는 각각 400만달러(53억원),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는 100만달러(13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명예훼손 재판 참석한 트럼프

명예훼손 재판 참석한 트럼프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 증언하는 모습을 그린 스케치. 재판에서 약 3분 동안 증언한 트럼프는 재판이 끝난 뒤 "이곳은 미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2024.01.26 passion@yna.co.kr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이 같은 막대한 규모의 벌금 이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3년간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뉴욕주에 등록된 은행은 3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 및 단체에 대출을 못 하게 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달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천330만 달러(1천112억원)를 주라는 평결을 받았다.

캐럴이 제기한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0만달러(66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진 데 이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과 위자료 납부를 위해 자산 일부를 매각할 수 있지만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고려할 때 그의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지 불분명하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은 부동산에서 벤처기업까지 세계적으로 약 500개에 달한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그의 순자산을 26억달러(3조4천723억원)로 추산한다.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다.

엔고론 판사는 지난해 9월 약식 재판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의 뉴욕주 일부 사업 면허를 취소했지만, 이번 본판결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엔고론 판사는 대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업들에 대한 2명의 준법감독관 임명을 명령했기 때문에 감독 결과가 이들 기업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관측했다.

'사기 재판' 출석 후 기자들에게 말하는 트럼프

'사기 재판' 출석 후 기자들에게 말하는 트럼프

(뉴욕 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6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산가치 조작 의혹 관련 민사 재판 출석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과거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가치 평가에 일부 개입했음을 인정했다. 2023.11.07 danh2023@yna.co.kr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재판의 결과에 모두 불복하며 항소했거나 항소할 계획이다.

항소 기간에 판결 금액을 공탁해야 할 수 있지만 뉴욕에서 은행 대출이 금지됨에 따라 현금 조달 능력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TMTG)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이 이뤄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단비가 될 수 있다.

TMTG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의 모회사로, 기업 가치가 40억달러(5조3천420원)에 이른다. 합병이 성사되면 그는 6개월 뒤에 보유 지분을 팔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약 4억달러(5천342억원)의 현금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금액 납부를 거부하면 법정 모독죄로 기소돼 추가로 벌금을 내고 임금도 압류될 수 있지만 투옥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kms1234@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217039400009?section=international/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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