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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무장관, 작년부터 미국행 시사…"美,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

구체적 결정 근거는 비공개…3월 22일까지 미국에 인도 전망

권씨 측 "항소하겠다"…절차상 문제 해소된 만큼 결정 뒤바뀌진 않을 듯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

(포드고리차[몬테네그로]=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05.11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angyong@yna.co,kr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 문제와 관련, 결국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안긴 권씨의 신병 확보를 두고 그동안 한미 당국이 '쟁탈전'을 벌여온 상태였다.

2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날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모두 송환을 요청해왔다. 다만 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권씨의 범죄인 인도 사건을 맡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그간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판결의 주요 내용과 판단 근거를 설명해왔지만, 이번에는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씨의 송환국으로 한국이 아닌 미국을 선호한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해왔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향후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작년 12월 밀로비치 장관이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에게 권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당초 1월 29일이던 권씨의 사기 혐의 재판 기일을 3월 25일로 2개월 연기한 것을 두고 주요 외신에서는 권씨의 미국행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권도형의 변호인인 로디치 변호사
권도형의 변호인인 로디치 변호사
(포드고리차[몬테네그로]=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변호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가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조 여권 사건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6 changyong@yna.co.kr

반면 권씨 측은 한국행을 바라고 있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서 더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법원이 송환국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만 따진다면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해왔다.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적 계산하에 권씨의 미국행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법원이 결정 주체가 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도 지난 8일 이를 받아들여 권씨의 송환국을 법무부 장관이 아닌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권씨 측의 뜻대로 법원에 송환국 결정 권한이 주어졌지만, 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법원이 독립적으로 법률에만 근거해서 결정한다면 송환국이 한국으로 결정될 것이라던 권씨 측의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과 관련해서도 두 차례 항소해 모두 무효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다만 항소법원의 두 차례 파기 환송은 모두 법리 해석의 오류가 아닌 절차상의 문제에 따른 것이었다. 항소법원은 두 번째 파기환송 당시 권씨의 송환국을 고등법원이 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이 항소법원의 명령에 따라 권씨의 송환국을 결정해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한 만큼 항소법원이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씨를 강제로 붙잡아 둘 수 있는 시한은 3월 22일까지다.

권씨에 대한 법률적 절차가 그때까지 마무리되면 권씨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호송관들에 인계돼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된다.

앞서 권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6일 국내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changyong@yna.co.kr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222019700109?section=international/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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