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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공화 프라이머리 투표지서 이름 빼라"…콜로라도·메인주 이어 3번째

연방대법원 결정 등 고려, 효력은 유예…트럼프 측 "신속히 항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이 28일(현지시간) 오는 3월 예정된 이 지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다만 일리노이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결정의 효력을 유예했다.

이날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2020년 미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극성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을 이유로 내달 19일 예정된 공화당의 일리노이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번 결정은 내달 공화당 일리노이주 경선과 11월 대선 본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리노이주 일부 유권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들 유권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부추겨 1·6 의회 난입 사태를 촉발했다며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3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모두 일리노이주의 정당별 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서 제거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 판단에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대변인은 성명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신속하게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콜로라도와 메인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해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지난해 12월 19일 판결했다. 1·6 의회 폭동 사태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내란 선동·가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같은 달 28일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주 국무장관이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같은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콜로라도주와 메인주의 결정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로 효력이 유예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이달 8일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맞물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한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러나 첫날 심리가 끝난 뒤 미 언론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콜로라도주 판결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한 데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도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kje@yna.co.kr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229060700009?section=international/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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