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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관할 재외공관 등 통해 공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설명회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설명회

재외동포청이 지난해 11월 30일(현지시간)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개최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설명회.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 동포와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돕는 사업이 올해도 전년과 같이 270명 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

재외동포청은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토크 한국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등 러시아·중앙아시아 관할 재외공관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2024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접수'를 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희망하는 사할린 동포와 동반가족은 재외공관과 대한적십자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며, 접수 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방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청 사유서와 위임장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3월 4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다.

동포청이 올해 영주귀국 대상자로 예정한 인원은 270명이다.

신청자 수가 270명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로 선정할 가능성도 있어 최종 인원은 변동될 수도 있다.

지난해 말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일이 올해 7월이라 이번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은 전년과 같이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동포와 그 배우자, 8촌 이내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영주귀국 대상자는 사할린동포법에 따라 귀국에 필요한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동포청은 7∼8월 중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열고, 9월 중 최종 대상자를 결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10월 중에는 영주귀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 내역 및 국내 정착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연 뒤 12월 중에 영주귀국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주귀국 이후에는 3개월간 사할린 동포들이 한국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raphael@yna.co.kr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312034000371?section=international/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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