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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프 등 주요국 제동에 지침 완화…의회 승인 시 2년내 시행

EU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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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에서 차량호출앱·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권리 개선을 위해 마련한 법적 지침이 초안보다 후퇴된 형태로 도입될 전망이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는 11일(현지시간) 27개국 고용사회장관 회의에서 '플랫폼 근로 지침(Platform Work Directive)' 최종 타협안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지침은 유럽의회에서 승인하면 발효가 확정된다.

지침(Directive)은 EU 입법 종류의 한 형태다. 각 회원국은 지침 발효 2년 이내에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

플랫폼 근로 지침은 그간 자영업자로 분류됐던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들이 '피고용인' 지위를 인정, 유급휴가, 실업 수당 수령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적으로 인터넷 기반 플랫폼 사업이 확장하는 가운데 고용 계약이 아닌 배달 등 단기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로 일하는 소위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노동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EU가 마련한 첫 법적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그러나 이날 승인된 최종안에는 종사자에 대해 급여 제한, 성과 감독, 근무 시간 통제, 노동자 외관 등 서비스 제공 규칙 설정, 노동자의 독자적 고객 확보 등 제한 등 EU가 정한 다섯 가지 고용주 해당 요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앱을 '고용주'로 간주해야 한다는 초안의 내용이 아예 삭제됐다.

대신 피고용인 분류 기준은 각국이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앞서 작년 말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 간 3자 협상이 타결된 이후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 노동법과 충돌, 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뒤늦게 잇단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회원국은 의장국 벨기에의 타협안 수정안 제시에도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가 이날 장관회의에서 에스토니아, 그리스가 막판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극적으로 가중다수결 승인 요건이 갖춰졌다고 EU 전문매체 유락티브는 전했다.

가중다수결제 규정에 따르면 전체 회원국의 55% 이상(15개국 이상),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shine@yna.co.kr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312006300098?section=international/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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