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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텍사스주 이글패스에서 국경 철조망을 넘어온 이민자들

미 텍사스주 이글패스에서 국경 철조망을 넘어온 이민자들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불법 입국자를 주(州)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미국 텍사스주의 이민법 시행이 미 연방 대법원의 명령으로 무기한 보류됐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과 NBC뉴스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의 시행을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1장짜리 문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명의로 발령됐다.

앞서 앨리토 대법관은 지난 4일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인 뒤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하는 명령을 두 차례 연장해 왔다. 이 가운데 최근에 내린 명령이 이날 저녁 만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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