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현지시각 19일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미국 텍사스주의 이민법 시행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제5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을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이민법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지난 1월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오는 20일 구두 변론기일을 열고 본안 소송에 들어갑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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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