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의회가 어제(19일) 반역이나 내란 등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법 23조,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중국 당국과 관영매체는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일자 신문 한 면 전체를 할애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국무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 국가안전부와 외교부 등의 환영 입장 등을 소개했습니다.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은 이번 입법이 “일국양제 사업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국가 안전을 지키는 것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 외국 투자자의 이익, 홍콩의 민주·자유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의 홍콩 주재 사무소는 “이번 입법은 확고한 법적 근거와 시급한 현실적 필요를 갖고 있다”며 “홍콩 국가보안법이 공포·시행된 뒤 홍콩 상황은 혼란에서 질서로 대전환을 이뤘으나 국가안보를 해치는 위험은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며 향후 홍콩 사회에 대한 본토 차원의 장악력이 더 강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홍콩 사무소는 “홍콩 국가안보조례는 세계 각국 국가안보 수호 입법 추세와 홍콩 관습법 제도에 부합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과도 맞닿아있다”며 “홍콩 기본법과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홍콩에 적용되는 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타이완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의 입법으로 양측 민간 교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즈훙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은 “근래 홍콩의 정세 변화에 대해 각계가 높은 관심을 보이며 걱정하고 있다”며 홍콩이 안심하고 사업·관광·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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