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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협약 위반' 대전협 개입 요청건 '종결'

대전협 측 "'유일한 전공의 단체' 설명 첨부해 다시 요청"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1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인턴숙소 앞 복도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다. 2024.3.13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인터벤션·intervention)을 요청한 데 대해 ILO가 자체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고용노동부가 21일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노사 단체가 아니어서 요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인데, 대전협 측은 단체의 대표성에 대한 설명을 더해 다시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ILO는 노사 단체의 '의견 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에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며 "ILO 사무국에서 관련 통보가 없어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ILO는 요청 당사자에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ILO의 29호 협약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인터벤션 절차가 ILO 공식 감독기구에 관한 절차가 아니라 '의견 조회' 형식에 가깝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공공운수노조가 ILO에 개입을 요청했을 당시 ILO는 요청 문서 접수 나흘 뒤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의 경우 ILO가 요청 자격 자체가 안 된다고 판단해 정부에 대한 별도의 공식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대전협의 ILO 개입 요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로고스의 조원익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ILO로부터 (인터벤션이) 정부나 노사단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절차여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대전협이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점을 설명해 곧바로 다시 개입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321042951530?section=international/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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