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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5조 집단방위는 동맹국 영토 공격받을 때만"

나토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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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해도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이 자동으로 발효되지도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 학술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프랑스 지상군의 군사적 개입은 유엔 헌장 51조 집단적 자위권에 근거해 국제법상 허용된다"고 밝혔다.

독일의회 학술조사국은 연구·조사로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의 국회 입법조사처에 해당한다. 이 보고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파병 시사 발언 이후 우크라이나 파병의 법률적 쟁점에 대한 독일대안당(AfD) 베아트릭스 폰슈토르히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사국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나토 회원국 군대가 기존 분쟁에 개입하고 분쟁 지역에서 전투 중 다른 상대방의 공격을 받는다면 이는 나토조약 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래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현황

[그래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현황

나토 동맹의 핵심인 조약 5조는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필요시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나토 회원국 영토에 대한 공격에만 적용된다고 조사국은 해석했다. 나토 75년 역사상 5조에 따른 집단방위가 발동된 사례는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테러가 유일하다.

조사국은 "나토 회원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즉 기존에 합의된 작전·지휘체계에서 벗어난 경우 회원국 전체 또는 다른 동맹국은 분쟁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프랑스 내 목표물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은 나토 조약 5조의 의미 내에서 (국제법에 어긋나는) '무력 공격'에 해당한다"며 "이는 나토의 동맹 사건 선포에 사실적 구성요건이 된다"고 덧붙였다.

dada@yna.co.kr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329154700082?section=international/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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