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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이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플랫폼 회사가 종사자들의 급여를 제한하거나, 근무시간을 통제하는 등 EU가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면 해당 회사 근무자들은 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차량호출앱이나 배달앱 등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13일,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 지침에 대한 3자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번 지침은 플랫폼 회사의 급여 제한과 업무 분장 통제, 근무 시간 통제, 성과 감독, 회사 복장 착용 지시 등 5가지 주요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적용되면 해당 플랫폼 회사를 '고용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플랫폼 종사자는 '피고용인'으로 인정돼 최저 임금을 적용받고 유급 휴가나 실업수당 등의 근로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플랫폼 종사자들은 사실상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해 왔습니다.

다만, 플랫폼 회사가 EU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종사자는 현행대로 계속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번 협상 타결은 2021년 말 초안이 발의된 지 약 2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지침은 이제 남은 형식적 절차인 EU 이사회와 의회 승인을 거쳐 발효됩니다.

이어 EU 회원국들은 이 지침에 따라 국내법을 손보게 되고, 약 2년 뒤부터 각국에서 본격 시행할 전망입니다.

앞서 프랑스에서는 지난 4월, 자영업자 노동조합과 배달 플랫폼들이 합의해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을 회사에 등록된 노동자와 같은 조건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서호정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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