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오늘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일제 강제동원 관련 판결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며 “이 점에 대해선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올해 3월 ‘구한반도출신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 표현)’와 관련해 다른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는 경우 판결금과 지연 이자 역시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이미 표명했다”면서 “거기에 따라 한국 정부가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오늘 오전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추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도 불립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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