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려던 미국 몬태나주가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항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몬태나주 검찰총장 오스틴 크누센은 몬태나주가 틱톡 금지법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주 연방법원의 지난해 11월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몬태나주는 지난해 5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틱톡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법은 몬태나주에서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의 틱톡 다운로드를 막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앱 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만 달러, 한화 약 1,3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틱톡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몬태나주 연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모기업인 틱톡은 미국에서 사용자가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등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넘겨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국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타와 메릴랜드, 사우스다코타주 등은 주 정부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