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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검찰, 자산가치 조작 혐의로 트럼프 삼부자 제소

"'뉴욕 부동산사업 금지령' 나오면 장녀 이방카가 후계자 가능성"

증인으로 민사재판 출석하는 이방카 트럼프

증인으로 민사재판 출석하는 이방카 트럼프

지난해 11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가운데). 이방카는 이날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과 관련한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두 아들의 자산가치 조작과 관련한 민사재판이 31일(현지시간) 판결을 앞둔 가운데 딸 이방카가 트럼프 부동산 제국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주 부동산 사업 금지 명령을 내릴 경우 장녀 이방카가 그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주 검찰은 2022년 9월 트럼프 일가가 은행 대출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며 3억7천만달러(약 5천억원)의 민사 사기 재판을 제기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뉴욕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사업 행위를 영구적으로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5년간의 사업 금지를 요구했다.

재판장인 아서 엔고론 판사는 이미 검찰 측 주장을 인정, 트럼프 전 대통령 세 부자가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엔고론 판사는 31일까지 벌금 규모 등을 정하고 보험사기, 영업기록 위조 등 검찰이 제기한 다른 6개 혐의에 대해서도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시에 있는 '트럼프 타워'

미국 뉴욕시에 있는 '트럼프 타워'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미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 법대 에릭 채피 교수는 뉴스위크에 재판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아들의 부동산 사업을 금지한다면, 이방카가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채피 교수는 "이방카는 이미 유능한 사업가임을 보여줬고,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두 아들의 5년간 사업 금지를 요청한 것은 누가 대신 사업을 맡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주 변호사 폴 골든도 항소법원에서 이방카는 이번 사건에서 제외하기로 동의함에 따라 이방카가 사업을 물려받을 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부자들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엔고론 판사의 기존 판결이 이들이 통제하거나 수익 목적으로 소유한 어떠한 자산이든 그 자격이 취소된다고 시사한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사업 금지 여부 판결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쓰고 이들의 부동산 기업 운영을 금지한다면, 이방카는 이들 3명이 해당 사업의 비밀 수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omad@yna.co.kr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131132300009?section=international/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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