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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주 법원서 '9주 주주' 승소…머스크 '74조원 보상' 날아갈 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일론 머스크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소액 주주에 패소한 데 반발해 테슬라 법인을 텍사스로 이전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엑스(X·옛 트위터)에 판결 직후 "절대 델라웨어주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고 적고는 테슬라의 법인 등록을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겨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이날 게시했다.

투표에 참여한 110만여 명 가운데 87% 이상이 이에 찬성했다.

그러자 머스크는 "공개 투표 결과는 명백히 텍사스를 지지한다"며 "테슬라는 법인 등록을 텍사스로 이전하기 위한 주주 투표를 즉시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테슬라는 델라웨어에 법인을 등록했고 텍사스에는 공장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달 30일 델라웨어주 법원이 머스크가 받기로 한 560억 달러(약 74조7천억 원) 규모 보상을 무효로 한 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테슬라 소액 주주 리처드 토네타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이같은 규모의 보상 지급안을 승인하자, 중요 정보를 주주 측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토네타는 당시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진 소액 주주였다.

당시 보상은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최대 1억1천만 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이사회가 그의 보상을 승인하기까지 과정에는 매우 결함이 있다"며 보상을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이사회 승인)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도 봤다.

머스크는 항소할 예정이지만 지금으로선 반납 위기에 놓였다.

머스크는 2021년에도 규제 및 세금 문제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와 갈등을 겪은 끝에 테슬라 본사를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전한 바 있다.

hanju@yna.co.kr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201178900009?section=international/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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